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370 판결 | |||||
* 원고, 피상고인: 민주발레오노동조합 * 원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주식회사 1. 사실관계 가.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보조참가인에 편입된 원고보조참가인 경주지부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 5. 19. 및 2010. 6. 7. 두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결의를 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4.경부터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2012. 5. 3. 원고, 발레오전장노동조합 및 원고보조참가인을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한 다음, 같은 달 23.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판결내용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그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고,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는 신중하게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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