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5. 지배・개입과 경비 원조

(2)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 지급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4두11137 판결
*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여객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으로 전북자동차노조, ○○여객 기업노조, 참가인이 있는데, 조합원 숫자는 전북자동차노조가 60명, ○○여객 기업노조가 40명, 참가인이 7명이다.

나. 원고는 조합원 수가 총 107명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노동부고시 제2010-39호)에 의하면 연간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최대 3,000시간 이내이며, 원고는 노조 전임자인 소외인에게 소외인의 연간 근로시간을 3,000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내 19개 버스회사들의 위임을 받은 전라북도운송사업 조합은 2011. 7. 1. 전북자동차노조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9조 및 임금협정 제2조에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2. 판결내용

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전임자에게 원고 사업장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9조 및 임금협정 제2조에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근로면제시간은 2,080시간(= 40시간 x 52주)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근로면제시간은 2,08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연간 3,000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4두11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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