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2장 복수노조

6. 공정대표의무

6.2 노조사무실 미제공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노동조합
*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1 - 5 : A,B,C,D,E 주식회사, 6. ○○○○노동조합연맹

1. 사실관계

가. 참가인 회사들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2015년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였고, 참가인 조합은 2015. 1.경부터 3.경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참가인 회사들의 각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

나.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참가인 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015. 6. 17.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제14조는 복수노조의 규모와 관계없이 오직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회사시설 내 노동조합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판결내용

가.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내용,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고,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 책임이 있다.

나.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여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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