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5. 지배・개입과 경비 원조

(4) 자동차 제공


대법원 2016. 1. 18. 선고 2013다72046 판결
* 원고, 피상고인: ○○자동차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지부

1.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는 피고 노동조합 지부에게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판결내용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는 '근로자의 후생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 목적의 기금에 대한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예외를 둔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위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민법상 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사용대차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2010. 7. 1.부터 시행되면서 피고가 더 이상 합법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사용대차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해당하여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든 민법상 사용대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6. 1. 18. 선고 2013다72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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