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1. 총괄

1.4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 원고, 상고인: ㅇㅇ중공업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1. 사실관계

가. 원고 회사는 공정의 원활한 수행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서 사내 하청업체 소속 참가인 1, 참가인 2, 참가인 3, 참가인 4(이하,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해야 할 작업 내용 전반에 관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며,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작업 일시, 작업 시간, 작업 장소, 작업 내용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작업시간과 작업 일정을 관리·통제하고 있었다.

나. 원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총회나 대의원대회 등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조활동 시간 보장, 노조간부의 유급 노조활동시간 보장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는 지위에 있으며, 사내 하청업체는 사실상 이미 확정되어 있는 업무에 어느 근로자를 종사시킬지 여부에 관해서만 결정할 수 있었다.

다.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고 회사가 제공한 도구 및 자재를 사용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계획한 작업 질서에 편입되고 원고 회사 직영근로자와 함께 선박건조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작업의 진행방법, 작업시간 및 연장, 휴식, 야간근로 등에 관하여서도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 직영반장이나 팀장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었다.

2. 판결내용

가. 부당노동행위의 예방·제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지배·개입 주체로서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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