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장 부당노동행위

3. 불공정 고용계약

3.2 유니온숍 협정이 무효인 경우 조합원 자격의 취득 여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최○
*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1. 사실관계

가. 소외 대한항공공사는 그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할 경우, 입사 후 2년까지는 근속연수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3년부터 5년까지는 근속연수에 2개월분의 평균임금을, 6년부터 20년까지는 근속연수에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각 곱하여 구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는 대한항공공사의 민영화에 따라 1969.경 대한항공공사의 영업, 근로자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데, 1970. 9.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사협의회를 열어 퇴직금지급률에 대하여 누진제를 1년 근속기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수제로 변경하고, 노동조합의 형태를 종전의 오픈 숍(open shop)에서 유니언 숍(union shop)으로 변경하며, 피고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위 노사협의회 개최 당시인 1970. 9.경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총 근로자 1,637명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510명에 불과하였으나, 10.경에는 노동조합비를 부담하는 근로자 총수가 1,062명으로 증가하였다.

2. 판결내용

가.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조합원들이 자발적인 가입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급여에서 노동조합비가 일괄 공제됨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합원으로 간주된 것에 불과하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청약의 의사표시 자체가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비조합원들이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또는 유니언 숍 협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수령함으로써 이를 승낙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노동조합
가입의 계기가 된 유니언 숍 협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의 가입계약이 성립하고 이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1973. 국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중식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이후 현물 또는 구매권의 형태로 중식을 제공하여 왔는데, 그 가액은 월 75,000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구매권 또는 현물로 제공된 중식에 대한 평가액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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