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적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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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외교
- A-1 : 외교
- 외교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
(영사관이라 함은 그 자격에 있어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이 해당됨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상기자의 가족
-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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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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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협정
B : 무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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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 사증면제
- B-1 : 사증면제
- 사증면제
C-3(단기방문)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협정에 따라 제외되는 활동은 할 수 없으며, 협정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하고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사증을 받아야 함
※ 예컨대, 말레이시아 국민이 친선경기 등을 위하여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국가별 협정상의 활동 범위】
활동 범위 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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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취업 활동 제외 러시아, 리투아니아
학업, 영리 활동 제외 도미니카공화국
취업, 스포츠를 포함한연예활동 제외 말레이시아
취업 활동 제외 라이베리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태국, 터키,
파키스탄, 바베이도스, 칠레, 콜롬비아, 페루,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영국,
포르투갈, 레소토
영리활동 활동 제외 그리스, 독일,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튀니지
영리, 취업, 의료활동 제외 뉴질랜드
영리, 취업 활동 제외 이스라엘,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하마,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
쎄인트키츠네비스, 쎄인트루치아,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라트비아,루마니아, 몰타,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아일랜드,체코, 폴란드, 모로코
사업목적 가능 브라질
제한없음* 멕시코, 수리남,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 제한이 없는 국가는 취업활동, 영리활동을 제외한 상용활동, 단기간 어학연수, 의료
활동 등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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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 관광통과
C : 단기체류
-
: 일시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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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 단기방문
- C-3-1 : 단기일반
- 단기일반 단체관광 등(C-3-2) ~ 일반관광(C-3-9)을 제외
가. 발급 대상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및 방송, 음악
콩쿠르 등 출연자 포함
*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포함하나,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
※ 친선경기 등은 계약서를 참고하여 통상적인 체재베 초과여부를 확인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기술연수(D-3-1) 대상임
국외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할 필요가 있는 할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 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난민임을 인정한 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가족결함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90일의 사증 발급(난민인정을 받은 사실, 가족관계 입증 서류, 가족결함 희망여부 등을 확인)
순수관광(C-3-2) ~ 일반관광(C-3-9)을 제외한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C-3-2 : 단체관광등
- 단체관광등
관광, 항만소규모 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로 체류기간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단체사증, 보증개별 사증 등
- C-3-3 : 의료관광
- 의료관광
- C-3-4 : 일반상용
- 일반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 C-3-5 : 협정단기상용
- 협정상 단기상용
① (한․인도 CEPA 대상자) 인도법인 소속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등을 위해 방문하는 자
②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자) 연구 및 설계, 제조 및 생산, 마케팅, 영업, 유통,
사후서비스, 일반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자
- C-3-6 : 단기상용
-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
- C-3-7 : 도착관광
- 도착관광
- C-3-8 : 동포방문
- 외국국적동포 3년간 90일 이내 복수로 국내 출입국
- C-3-9 : 일반관광
- C-3-2(단체관광 등), 의료관광(C-3-3)에 포함 안된 일반 관광
단체관광 등(C-3-2)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동남아 출신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사증발급
- C-3-91 : 대도시 거주자
- C-3-91(대도시 거주자), 단체관광(C-3-9)에서 세분화된 복수비자
- C-3-10 : 순수환승
-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본국 또는 제3국으로 환승하는 자
시리아, 수단, 예멘, 이집트
※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
C-4 : 단기취업
D :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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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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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 유학
- D-2-1 : 전문학사
- 전문학사과정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약 호 대 상 자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2 학사과정 유학
D-2-3 석사과정 유학
D-2-4 박사과정 유학
D-2-5 연구과정 유학
D-2-6 교환학생 유학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단기유학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2년
1. 대상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 (야간대학원 포함)으로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단, 야간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단,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인정)은 고등교육법 규정 및 FIMS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학 (D-2), 어학연수(D-4-1) 사증발급 제외 대상임
2. 제출 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단,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원본 및 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할 것)
*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 기재, 여권사본 첨부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
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 다만,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
도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연장 가능
- 아래 21개국 출신 국민 또는 중점 관리국가 소재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 취득자는 아래 ㉮, ㉯, ㉰ 중 택일
(중국의 경 우 ㉰만 가능)
❶ 고시 21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❷ 유학생 중점관리 국가 : 기니, 말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 (학력) 등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중국의 경우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학위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ⅰ) 해당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성 교육청(또는 시 교육국)과 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또는
ⅱ) 성 교육청(또는 시 교육국) 발행 졸업증명서(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제출
※ 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
⑥ 재정능력 입증서류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베트남의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과정별 추가 제출서류
특정 연구과정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⑥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⑦ 특정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총장의 연구생확인서 등)
교환학생
⑤ 최종학력입증서류 - 제출 면제(단, 어학능력입증 필요)
⑥ 체재비 입증서류 (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⑦ 소속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⑧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⑨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국방부초청 외국군 수탁교육생
④ 가족관계 서류 - 제출면제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 – 제출면제
⑥ 재정능력 입증서류 - 제출면제
⑦ 국방부 발행 ‘초청장’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D-2-2 : 학사유학
- 학사과정
- D-2-3 : 석사유학
- 석사과정
- D-2-4 : 박사유학
- 박사과정
- D-2-5 : 연구유학
- 학술연구기관 특정연구자
- D-2-6 : 교환학생
- 교환학생
- D-2-7 : 일-학습연계 유학
- 일-학습연계 유학
- D-2-8 : 단기유학
- 단기유학
- D-2-S : 시간취업
- 시간제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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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 기술연수
-
D-4 : 일반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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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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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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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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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 기업투자
-
D-9 : 무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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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 구직
E :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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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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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 회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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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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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 :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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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 : 전문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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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 예술흥행
- E-6-1 : 예술연예
- 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활동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C-4-5)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 E-6-2 : 호텔유흥
- 호텔업 시설,유흥업소등에서의 공연
- E-6-3 : 운 동
- 운동선수,프로팀감독,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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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 특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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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 : 농업/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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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 비전문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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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 : 선원취업
F : 장기체류,가족관계,투자이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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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 방문동거
- F-1-1 : 방문동거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체류자격변경허가 대상)
- F-1-3 : 외교동거
- 주한외국 공관원 등의 비세대 동거인
- F-1-6 : 결혼가사정리
- 결혼이민자 이혼 후 가서정리 등
- F-1-7 : 국적신청
- 국적신청자
- F-1-5 : 결혼이민가족
- 결혼이민자 부모 및 가족
- F-1-8 : 합법출생자녀
- 합법체류자의국내출생자녀
- F-1-9 : 동포배우자등
- F4의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F-1-10 : 동포고령
- 중국및구소련 동포고령자
- F-1-11 : 방문취업자녀
- H2의 19세미만자녀
- F-1-12 : 거주동반가족
- F-2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F-1-13 : 유학생부모
- 미성년 유학생부모
- F-1-14 : 입양외국인
- 입양된 외국인
- F-1-15 : 우수인재 등의 부모
-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인재, 투자자 및 석박사과정 유학생 부모
- F-1-16 : 난민인정자의 가족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F-1-21 : 외교가사보조
-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F-1-22 : 고액가사보조
- 고액투자가의 가사보조인
- F-1-23 : 첨단가사보조
- 첨단투자가의 가사보조인
- F-1-24 : 전문가사보조
- 전문인력 등의 가사보조인
- F-1-25 : 4세대이후한시적구제동포
- 4세대 이후 한시적 구제 동포
- F-1-28 : 귀화자의 외국인가족
- 귀화자의 가족
- F-1-52 : 미입양된 중도입국 미성년자
-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 F-1-71 : 국적신청가족
- 국적신청자(외국국적동포)의 배우자,자녀
- F-1-72 : 영주신청가족
- 영주자격(F-5-7)을 신청한 자의 배우자,자녀
- F-1-99 : 기타동거
- 기타동거
-
F-2 : 거주
-
F-3 : 동반
-
F-4 : 재외동포
-
F-5 : 영주
-
F-6 : 결혼이민
G : 기타
H : 관광, 방문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