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D : 전문인력

  • D-8 : 기업투자
    • 개인기업에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이 이에 해당된다. 허가요건으로는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이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하며,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진 1장,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내역) 입증서류,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서, 송금확인서,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다만,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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