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G : 기타

  • G-1 : 소송, 기타
    • 체불임금 노동관서 중재중인 자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하여 중재 중인 사람,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진정하였으나 미해결되어 민사소송 진행 중인 사람은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수수료, 고용노동부 제출 진정서 사본, 고용노동부 발급 체불금품 확인원, 신원보증서,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체류허가기간은 6월 범위 이내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