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F : 장기체류,가족관계,투자이민 등

  • F-1 : 방문동거
    • 결혼이민자 이혼 후 가서정리 등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F-6-3)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에게는 가사정리(F-1-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1회 6개월 범위 내(최장 1년까지)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신원보증서,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국내체류 불가피성 소명자료,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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