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C : 단기체류

  • C-1 : 일시취재
    • 일시취재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을 하는 자

      ※지사 설치 후 계속 체류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취재(D-5)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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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