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범위 1.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2. 고급과학 기술인력 3.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
해당자 1.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2.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ㆍ공립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소, 국ㆍ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5.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