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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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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종류
B : 무비자
B-1 : 사증면제
B-1 : 사증면제
사증면제
C-3(단기방문) 활동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협정에 따라 제외되는 활동은 할 수 없으며, 협정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하고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사증을 받아야 함
※ 예컨대, 말레이시아 국민이 친선경기 등을 위하여 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국가별 협정상의 활동 범위】
활동 범위 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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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취업 활동 제외 러시아, 리투아니아
학업, 영리 활동 제외 도미니카공화국
취업, 스포츠를 포함한연예활동 제외 말레이시아
취업 활동 제외 라이베리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태국, 터키,
파키스탄, 바베이도스, 칠레, 콜롬비아, 페루,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영국,
포르투갈, 레소토
영리활동 활동 제외 그리스, 독일,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튀니지
영리, 취업, 의료활동 제외 뉴질랜드
영리, 취업 활동 제외 이스라엘,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하마,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스,
쎄인트키츠네비스, 쎄인트루치아,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라트비아,루마니아, 몰타,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아일랜드,체코, 폴란드, 모로코
사업목적 가능 브라질
제한없음* 멕시코, 수리남,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 제한이 없는 국가는 취업활동, 영리활동을 제외한 상용활동, 단기간 어학연수, 의료
활동 등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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