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G : 기타

  • G-1 : 소송, 기타
    • 각종 소송 진행중인 자

      산업재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전세금반환 등 각종 민사소송 진행 중인 사람, 각종 형사소송 수행 중인 사람(구속이 취소되어 불구속수사 등으로 공판이 진행 중인 사람, 보석허가를 받고 공판이 진행 중인 사람,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 및 상고중인 사람 포함), 각종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 수행 중인 사람은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수수료, 소장 사본, 소송제기 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기타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서, 가족관계 및 보호자 입증서류(보호자 및 가족에 한함),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체류허가기간은 6월 범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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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