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D : 전문인력

  • D-8 : 기업투자
    • 법인에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해외 모기업에서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에 파견되어 주재활동을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 허가요건으로는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이며,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진 1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허가서, 송금확인서,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영업실적(수출입실적)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다만,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송금하였거나 본인이 휴대반입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반입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공동투자자 등 제3자가 휴대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송금한 경우에는 본인 자금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유학(D-2)과 구직(D-10) 자격 소지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액 1억 중 최대 5천만 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외자 도입 절차에 따라 해외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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