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G : 기타

  • G-1 : 소송, 기타
    •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자와 보호자

      등록외국인 중 각종 질병과 사고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자와 그 가족,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각종 사고를 당하여 장기치료가 불가피한 자와 그 가족은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의료기관의 검진 등에 의해 장기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자격(G-1-10)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수수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소견서),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능력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한함) 입증서류,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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