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D : 전문인력

  • D-10 : 구직
    • 구직활동자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부터 ‘점수제 구직비자(D-10)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직(D-10)비자 제도는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전문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에게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이 점수제 구직비자(D-10)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 대신에 체류자격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로 외국인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체류자격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새로 도입된 점수제 구직비자제도는 나이, 학력, 국내외 근무경력, 유학경험, 한국어 능력 등의 항목을 점수로 객관화하여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점수제 구직비자 신청자격으로는 ▴전문인력 체류자격(E-1부터 E-7자격까지, 단, E-6자격 중 흥행활동은 제외)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총 19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기본항목 20점 이상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국내 체류 중 불법취업이나 시간제취업 위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40만 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 구직기간은 최대 1년(단, 국내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최대 2년)로 6개월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최종 학력은 학위증만 인정하므로 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최종 학력과 국내 유학 경력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국내 유학 경력은 정규대학에서 2년 이상 학적을 유지한 경우에 한한다.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 등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를 말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계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고, 4회 이상 위반자는 점수제 구직비자 신청이 제한된다. 기타 국내 법령 위반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계산한다.


      중국인 유학생 K는 나이가 27세이고 최근 국내에서 경영학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토픽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이 경우 점수제 구직비자 신청요건을 살펴보면 나이는 27세이므로 15점, 최종학력은 국내 학사이므로 15점, 국내 유학 경력은 졸업 후 3년 이내 학사이므로 30점, 한국어능력은 토픽 3급에 해당하므로 10점 등 총 70점이므로 점수제 구직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점수제 구직비자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학력증명서와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국내 연구기관 연구활동 수료자는 학력증명서, 수료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 세계 500대 기업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와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는 학력증명서와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 구직활동계획서는 월 단위로 구체적인 구직활동 계획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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