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약 호 대 상 자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2 학사과정 유학 D-2-3 석사과정 유학 D-2-4 박사과정 유학 D-2-5 연구과정 유학 D-2-6 교환학생 유학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단기유학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2년
1. 대상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 (야간대학원 포함)으로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단, 야간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단,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인정)은 고등교육법 규정 및 FIMS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학 (D-2), 어학연수(D-4-1) 사증발급 제외 대상임
2. 제출 서류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단,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원본 및 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할 것)
*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 기재, 여권사본 첨부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 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 다만,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 도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연장 가능
- 아래 21개국 출신 국민 또는 중점 관리국가 소재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 취득자는 아래 ㉮, ㉯, ㉰ 중 택일 (중국의 경 우 ㉰만 가능)
❶ 고시 21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❷ 유학생 중점관리 국가 : 기니, 말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 (학력) 등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중국의 경우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학위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ⅰ) 해당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성 교육청(또는 시 교육국)과 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또는 ⅱ) 성 교육청(또는 시 교육국) 발행 졸업증명서(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 제출
※ 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
⑥ 재정능력 입증서류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베트남의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과정별 추가 제출서류
특정 연구과정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⑥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⑦ 특정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총장의 연구생확인서 등)
교환학생 ⑤ 최종학력입증서류 - 제출 면제(단, 어학능력입증 필요) ⑥ 체재비 입증서류 (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⑦ 소속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⑧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⑨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