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D : 전문인력

  • D-8 : 기업투자
    • 기술창업

      점수제 기술창업비자(D-8-4) 대상자는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한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말하고, 이에 준하는 기술력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을 말한다. 또한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새로 설립한 법인을 말하며,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기술창업 점수제에 따라 총 36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 하여야 한다.
      기술창업비자(D-8-4) 신청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학위증명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점수제 해당항목 점수 입증서류(지식재산권 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특허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특허출원사실증명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증 등), 체류지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영업실적 및 수출입실적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한편, 기술창업비자(D-8-4) 소지자가 영주(F-5)자격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영주자격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하여야 한다. 둘째,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유치한 투자금과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한다. 셋째, 영주자격 신청일 이전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계속해서 고용해야 한다.
      위에서 ①은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OASIS-1) 수료자, ②는 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OASIS-2) 수료자, ③은 창업 소양교육(OASIS-4) 수료자, ④는 창업 코칭 및 멘토링(OASIS-5) 수료자, ⑤는 발명・창업대전(OASIS-6)에서 1~3위 입상자, ⑥은 창업인큐베이터(OASIS-7) 졸업자, ⑦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OASIS-9)을 말한다.
      한편, 지식재산권의 보유(등록)·출원·공동발명과 OASIS-6 및 OASIS-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 보유(등록)·출원·발명 및 참여(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한다. 동일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점수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디자인 출원이 3개이면 1개만 인정하여 10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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