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D : 전문인력

  • D-1 : 문화예술
    • 문화예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

      - 논문작성, 창작 활동을 하는 자
      - 비영리 학술활동․예술단체의 초청으로 학술 또는 순수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자
      -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예: 태권도 등 전통무예, 한국무용, 서예, 궁중음악, 참선, 농악 등)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1) 자격에 해당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