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C : 단기체류

  • C-3 : 단기방문
    • 일반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