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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종류
C : 단기체류
C-3 : 단기방문
C-3-1 : 단기일반
단기일반 단체관광 등(C-3-2) ~ 일반관광(C-3-9)을 제외
가. 발급 대상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및 방송, 음악
콩쿠르 등 출연자 포함
*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포함하나,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
※ 친선경기 등은 계약서를 참고하여 통상적인 체재베 초과여부를 확인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기술연수(D-3-1) 대상임
국외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할 필요가 있는 할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 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난민임을 인정한 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가족결함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90일의 사증 발급(난민인정을 받은 사실, 가족관계 입증 서류, 가족결함 희망여부 등을 확인)
순수관광(C-3-2) ~ 일반관광(C-3-9)을 제외한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