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F : 장기체류,가족관계,투자이민 등

  • F-2 : 거주
    •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

      거주(F-2) 자격은 국내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경제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영주(F-5) 자격에 준하는 체류자격이라 할 수 있다. 거주(F-2) 자격 대상자는 국민의 외국인 자녀,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고액투자자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등으로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 비전문취업(E-9) 자격 소지자 중 숙련기능인력, 전문인력인 교수(E-1) 자격부터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5년 이상 국내에 장기 체류중인 자, 난민인정을 받은 자, 부동산투자 이민자, 공익사업투자 이민자, 전문인력 점수제 거주(F-2-7) 자격 해당자 등을 들 수 있다.
      전문인력 점수제 거주비자 제도는 국내에 체류 중인 전문인력 중 우수인재로 검증된 자에게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7)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영주(F-5) 자격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인력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한 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인력 직종인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인력(E-5), 예술흥행(E-6) (단, 호텔·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활동자(E-6-2)는 제외),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둘째,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셋째, 유학(D-2) 및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다만, 유학(D-2) 및 구직(D-10) 체류자격 소지자는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취득 예정자 포함)하고 국내 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취업이 확정된 경우란 교수(E-1)자격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기관·단체·업체 등과 고용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전문인력 중에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이(25점), 학력(35점), 한국어 능력(20점), 현소득(10점), 가점(35점), 감점(-5점) 등 총 125점에 기준 점수 80점 이상이면 점수제 거주(F-2-7)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점수제 거주(F-2-7)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소득관련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소득세 납세 입증서류,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가점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한편,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점수제 거주 자격이 불허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는 제외),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령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 이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부과된 벌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단,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정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 시까지 심사를 유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점수제 거주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전문인력의 점수제 거주 체류자격 변경시 역량평가 방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항목별 배점 및 기준점수 등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둘째, 이공계 전공자, 한국어능력 우수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고소득 성실납세자, 국내 사회봉사활동 실적 우수자 등 전문성과 사회기여도, 사회통합성이 높은 국내 체류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셋째, 사회통합성을 감안하여 신청자 및 동반가족, 피초청자의 국내 체류실태가 건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점수평가 시 감점 처리한다. 세부항목별 배점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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