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F : 장기체류,가족관계,투자이민 등

  • F-1 : 방문동거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의 체류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체류자격변경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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