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F : 장기체류,가족관계,투자이민 등

  • F-3 : 동반
    • 동반

      -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등록외국인과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및 취재(D-5),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동반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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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