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G : 기타

  • G-1 : 소송, 기타
    • 산재보상청구 및 치료중인 자와 보호자

      기타(G-1) 체류자격은 외국인이 특정 체류자격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해놓은 체류자격을 말한다. 기타(G-1) 체류자격 대상자는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체류자격까지, 관광취업(H-1)이나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①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 보상심사를 청구하거나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 ② 질병 및 사고로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 ③ 각종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람, ④ 체불임금으로 노동관서에 중재중인 사람, ⑤ 난민신청자, ⑥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⑦ 임신·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⑧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⑨ 기타 국익 및 인도적 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국내체류가 불가피하여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한 사람 등이다. 기타(G-1) 체류자격 해당자의 체류기간의 상한은 1년이며,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재보상 심사 또는 재심 청구중인 자, 산업재해로 입원치료 중인 자,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인 자, 후유증상으로 치료중인 자와 그의 가족(배우자와 직계가족)은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수수료, 산재보상심사 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 산재로 인한 병원진단서, 가족관계 및 보호자 입증 서류(가족에 한함),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체류허가기간은 1년 범위 이내로 하되, 산재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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