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E : 경제활동

  • E-10 : 선원취업
    • 어선원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정치망어업), 제41조제1항(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 제57조제1항(어획물운반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20톤 이상의 어선)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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