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E : 경제활동

  • E-7 : 특정활동
    • 특정활동(E-7) 비자는 한국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외국인 전문인력을 국내 기업 등에서 고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의 한 종류이다. 특정활동(E-7) 비자는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다시 말해 특정활동(E-7)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내부지침으로 지정한 업종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자를 말한다.
      특정활동(E-7) 비자의 경우 내국인 고용보호 차원에서 허용 가능한 직종은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85개이고, 도입가능 직업은 277개이다. 따라서 특정활동(E-7) 비자 신청시 85개 직종 코드와 277개 세부직업 코드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민대체성 등으로 국민고용 침해 우려가 있는 준전문인력 및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자격과 임금요건, 업체별 쿼터 설정 등 국민 고용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세부 직업코드에 따라서는 정부기관이나 산하단체인 코트라 등에서 발급된 고용추천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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