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E : 경제활동

  • E-6 : 예술흥행
    • 음악,미술,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활동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C-4-5)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