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E : 경제활동

  • E-10 : 선원취업
    • 내항선원

      내항선원(E-10-1)
      - 해운법 제3조제1호(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제2호(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 및 제23조제1호 (내항화물운송)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법 제3조제5호의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 중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5톤 이상의 내항상선에
      승선하는 부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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