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D : 전문인력

  • D-9 : 무역경영
    •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법무부는 외국인 무역업 활성화를 통한 국산품 수출 증대와 이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점수제 무역비자(D-9-1)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점수제 무역비자(D-9-1)는 무역실적 등이 없어도 총 160점 중 60점 이상 득점자로 필수항목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동일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의 합을 그 외국인의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된다. 참고로 필수항목은 최대 65점으로 무역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평균 실적을 말함)은 최대 30점, 무역분야 전문성은 최대 35점이 부여된다. 선택항목은 최대 95점으로 국내 체류기간(최대 20점), 학력(최대 20점), 국내 유학경험이나 토픽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최대 55점이 부여된다.
      점수제 무역비자(D-9-1) 허가 요건으로는 신청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완료(업종은 무역업)하고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즉,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200만 원 미만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 처분을 받고 이행한 자는 제외) ▴밀입국 또는 위변조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점수제 무역비자(D-9-1)를 신청할 수 없다.
      점수제 무역비자(D-9-1) 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업종은 무역업), 무역업 고유번호부여증(한국무역협회 발행) 사본, 공동사업약정서(공동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점수제 해당점수 입증서류(무역실적은 한국무역협회장 발행 수출입실적증명서), 무역분야 전문성 입증서류(경력증명서, 학위증, 교육이수증 등), 자본금 입증서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및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등이 필요하다.
      한편, 그동안 점수제 무역비자 취득 후 체류기간연장을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출입실적증명서’가 필요했으나, 이는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무역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점수제 무역비자 취득 후 체류기간연장 시 ​제출하는 무역실적 입증서류 중 한국무역협회 발행 '수출입 실적증명서' 이외에 외국환은행 발행 '수출실적 증명원'과 '온라인몰 거래내역'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무역업 창업자들의 성실한 무역활동에도 불구하고 무역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이 불허되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제’를 도입했다.
      무역 실무과정 이수자 중 창업 성공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지정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 등 3개 무역전문 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에는 초기 무역실적이 부족하더라도 체류기간연장(2년 범위내 최대 4회까지)을 허가한다. 또한 무역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역 초기과정 이외에 무역 심화과정을 신설하여 30시간 이상 심화과정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연장 시 적용되는 항목별 추가 점수에 3점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둘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등이다.
      다만, 첫째와 둘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관광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방문취업(H-2),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국민으로 관광취업(H-1)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무역경영(D-9)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재외공관에서 무역경영(D-9)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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