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G : 기타

  • G-1 : 소송, 기타
    • 성매매 피해 외국인여성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자

      체류외국인 중에서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 및 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서‘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협의회’에 의해 구제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내 체류외국인이 범죄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해 소송 등 구제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되, 기타(G-1) 자격 소지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설치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구제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류는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소송 등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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