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E : 경제활동

  • E-10 : 선원취업
    • 순항여객선(크루즈) 취업선원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 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
      을 체결한 자로서, 해운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선원법 제3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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