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F : 장기체류,가족관계,투자이민 등

  • F-2 : 거주
    •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