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A : 공적인업무

  • A-2 : 공무
    • 공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①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외교사절단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②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영사기관의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과 노무직원
      ③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의 직원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에 있는 지사에서 대한민국정부와의 공적
      업무를 위해 주재하는 당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⑤ 대한민국 정부와의 공적인 업무를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파견한 자
      (①부터 ④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⑥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회의 등에 참가하는 자

      상기자의 가족
      - 상기 ①부터 ⑥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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