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사회복지 활동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자격에 해당(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에 국한된 활동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