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A : 공적인업무

  • A-1 : 외교
    • 외교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
      (영사관이라 함은 그 자격에 있어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이 해당됨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상기자의 가족
      -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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