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D : 전문인력

  • D-8 : 기업투자
    • 벤처투자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이에 해당된다. 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실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