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G : 기타

  • G-1 : 소송, 기타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임신·출산 등으로 즉시 출국이 곤란한 사람은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수수료, 의사 진단서, 신원보증서 등이 필요하다. 체류허가기간은 1년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