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E : 경제활동

  • E-5 : 전문직업
    • 전문직업

      활동범위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

      해당자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아래 해당자
      -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항공기조종사
      - 최신의학 및 첨단의술 보유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아 다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개설한 의료기관
      - 국내의 의(치)과 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부속병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등에서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연수하는 자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의 목적으로
      초청하는 관광선 운항에 필요한 선박 등의 필수전문인력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 운항의 필수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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