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종류

E : 경제활동

  • E-1 : 교수
    • 교수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대학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고급과학 기술인력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교육․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