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4.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4.1 골프장 캐디


대법원 1993.05.25. 선고 90누1731 판결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 원고, 상고인: A컨트리클럽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 유청구청장

1. 사실관계

가. 소외회사에 소속된 캐디들은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캐디마스터 등 소외회사의 직원의 지시를 받았고, 출근에 있어서도 소외회사에 의하여 지정된 번호순서에 따라 출근시간이 정하여 졌으며, 새벽근무도 하고 휴장일에도 출근하여 교육이나 골프장 시설청소 등을 해야 하는 등 소외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다. 또한 캐디가 캐디마스터 등 소외회사측의 업무지시나 결정에 위반하거나,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는 벌칙으로서 캐디들의 수입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일정기간 근무정지나 배치거부 등의 제재를 가하였고 소외회사측에 의하여 지명된 캐디조장에 의하여 캐디를 통제하였다.

나. 또한 캐디는 내장객 보조업무가 종료되면 소외회사로부터 보수 즉 캐디피를 지급받는 바, 위 캐디피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캐디가 소외회사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골프장 캐디로 선발·채용될 때에 캐디와 소외회사 사이에 캐디는 소외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내장객에게 노무제공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소외회사로부터 캐디피로서 1경기당 일정한 금원인 금 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고, 이와 같은 약정은 고용계약관계에 근사하고 캐디피를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 외에도 캐디의 업무의 성질이나 소외회사에 의하여 근무시간 등이 정해져 있고 매일 출근하여야 하는 관계상(거의 전속되어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의 취업이 사실상 곤란하였다.

2. 판결내용

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대법원 1993.05.25. 선고 90누1731 판결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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