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3. 직업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2) 화물운송 지입차주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화물운송 지입차주 근로자성 부정)
* 원고, 피상고인: A
*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B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4.9.1.부터 2010.5.30.까지 운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원고 소유이나 피고 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화물트럭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 또는 ‘제품 운송영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명일물류를 통하여 위탁받은 주식회사 사조대림의 제품운송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통상적으로 오후 6~7시경 사조대림 안산공장으로 출근해서 제품을 싣고 오후 10~11시 경 양산센터로 출발하여 그곳에서 제품을 하역한 후 다시 부산공장으로 이동하여 물품을 싣고 다음날 오전 8~9시경 안산공장으로 출발해서 오후 5시경 안산공장에 도착하여 하역을 마치고 오후 8~9시경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4.9.부터 2006.11.까지는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한편, 위 운송 업무 수행에 따른 유류대와 도로 통행료는 실비정산 방식으로 별도 정산·지급하여 주다가 2006.12.부터는 유류대와 도로 통행료를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비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정 용역비에서 채임보험료, 종합보험료, 차량관리비, 조합비, 환경부담금, 세무기장료, 차주회비, 자동차세, 적재물보험료, 도색비, 과태료 등을 공제하였으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를 대행하여 주었다.

2. 판결내용

① 피고는 자신이 위탁 받은 사조대림의 제품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위 운송용역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사조대림이 위탁한 물류업무는 운송일정과 운송경로가 고정되어 있어 피고가 별도로 업무 내용 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따라 사조대림의 제품운송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다고 보이고, 운행 도중 사고나 특이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한 것은 그로 인하여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원고는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자체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운수회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트럭을 지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이 사건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가 원고의 복장이나 차량관리 상태를 통제하고, 이 사건 화물트럭에 특정한 외장이나 도색을 하게 한 것은 화주인 사조대림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이고,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단체행동, 교통법규 위반, 차량사고 등의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성실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제품운송이 정확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모두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이기도 하다.

⑤ 피고가 이 사건 화물트럭을 다른 운송업무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냉동 · 냉장상태로 신속히 운송되어야 하는 운송대상 제품의 특성에 비추어 상시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원고 또한 피고와의 전속적이고 장기적인 운송용역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운송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 · 관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⑥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내용상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이를 최대한 자제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정액의 운송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데에 기인하며, 원고의 휴무일 또한 화주인 사조대림의 공장 휴무일에 따라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다.

⑦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화물트럭을 유지, 관리하였다.

원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운송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지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간의 법률관계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화물운송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화물운송 지입차주 근로자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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