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3. 직업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2) 화물운송 지입차주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화물운송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1. 사실관계

(생략)

2. 판결내용

가. 근로자 해당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월 임대료 전부의 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5호),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하여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그 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료 명목의 금원 전부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안에 위 화물차들 사용의 대가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히 더 심리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료 명목의 금원 전부가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월차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화물운송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화물운송 지입차주 근로자성 부정)
<<  <  1  >  >>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