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직업의 종류, 근무 기간 등에 상관없이 회사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사 양측의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내용의 서면 작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