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3. 직업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3.4 채권추심원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근로자성 인정)
* 원고, 상고인: 1. 원고 1외 4인
* 피고, 피상고인: 농협협동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 사실관계

가. 채권추심원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주업무로 하였고,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와 프로그램, 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추심업무 내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AMS)에 입력하거나 전화연락, 우편물 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채권추심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대외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피고의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채무변제최고장 등에는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경우 피고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채권추심원들에게 보고 의무, 교육참석 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였으며, 제3자로 하여금 추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계약 위반 외에도 피고 규정의 미준수, 실적 부진, 업무처리능력 부족, 업무수행 부적격, 피고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계약해지사유로 하였다.

라. 피고는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사업부문 내에 채권추심원에 대한 교육, 실적, 평가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고 실적이 높은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상품을 수여하고,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경고하는 등으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관리하였다.

마. 그러던 중 2008.02.01. 피고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피고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8.02.12. 지사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회의자료에는 ‘추심원의 사무실 입퇴실 시간을 구속하지 않고, 출장 관련 기록부 등을 운영하지 않으며, 추심원 개인별 회수 계획 및 실적 등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는 2008.06.13. 본사와 각 지사, 센터에 ‘추심원 실적관리 폐지, 시상 및 주의제도 폐지, 추심원의 업무수행 시간 및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삭제, 근로자성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용어와 계약서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채권추심 업무방법서 개정 시행’을 보냈다.

바. 피고는 2008.02.12.경부터 공식적으로는 추심원에 대한 출근부, 출장기록부, 추심원 활동현황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팀별, 개인별 회수예상액 및 예상목표 달성률, 채권 미회수 사유 등에 대한 작성·보고와 일부 지사에서 이루어지던 주간회수계획서 작성·제출을 폐지하였으며, 불법추심 및 민원 예방교육 외에 추심원들에 대한 업무수행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채무자 실태조사를 위한 월 3회 이상 의무방문제도를 폐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8.03.17.부터 2010.11.01.까지 7회에 걸쳐 채권추심원과 체결하는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는데, 그중 2008.06.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서는 ‘재계약 규정,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 추심업무 수행 횟수에 관한 규정, 추심원에 대한 실적관리 규정,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없다는 규정, 채권회수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업무수행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타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삭제되었다.

사. 그런데 피고는 2008.6.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을 팀별로 관리하는 팀제도를 계속 유지하였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과 실적을 관리할 수 있었으며, 일부 지사에서는 ‘월별 교육자료’, ‘지사장 당부 사항’, ‘담당자별 실적’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실적을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시상이나 경고 등을 하여 왔다.

2. 판결내용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는 2008.06. 16.자로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종전의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후 다시 과거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 스스로도 계약서 양식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②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과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 및 추심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인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실제로 피고는 변경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팀제도, 전산시스템 관리제도, 상벌제도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과 업무실적 등을 계속 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임, ④ 원고 1 등은 변경된 계약서가 사용되기 훨씬 전부터 피고와 반복적으로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고는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이나 그에 따른 법률효과 등을 원고 1 등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양식이 변경된 이후로 원고 1 등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가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⑤ 2008.06.16.자로 변경된 계약서에서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팀장을 통해 업무를 통제 받는 채권추심원들이 제3자에게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위해 출장근무가 많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회사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주요 징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1등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2008.06.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전과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3다40612, 40629 판결 (근로자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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