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3. 직업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사례

(1) 학원 버스기사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학원 버스기사의 근로자성 부정)
* 원고, 상고인: 원고 A외 3인
*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1. 사실관계

(생략)

2. 판결내용

가.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들이 기존 근로계약서 대신 새로이 차량운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며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들은 출근부에 서명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수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하였으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원고들은 상당한 가격의 45인승 버스를 지입한 후 실제로 버스를 소유 ·관리하면서 그 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 점, 원고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대차운행, 대리운행을 하고 업무 외 영업행위를 했던 점, 원고들의 버스 운행에 대한 수수료는 차량의 승차인원, 연식, 운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62749 판결 (학원 버스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학원 버스기사의 근로자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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