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2. 임원과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2.2 비등기임원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A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전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임원인사규정을 두어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을 모두 포함한 임원의 선임, 해임, 보수, 처우 등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직원과 구분된 임원 제도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은행의 부장으로 근무하다 2003.12.15. 피고의 미등기임원인 상무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없었다.

다. 원고는 방카슈랑스 등 부문의 업무책임자로서 중장기 및 연간 사업, 물량 계획 수립, 평가기준 수립, 영업 관련 판매촉진비용 집행, 텔레마케팅 영업 점포 계획 수립, 조정과 점포 신설·통합·폐쇄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가지고 해당 부문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교적 폭넓은 권한을 행사하였고, 중요한 계약 체결 등이나 월별 보고에 관하여만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쳤다. 그뿐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회사의 장기·단기 경영계획, 전사(全社), 부문별 경영 현황 공유, 논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요 경영 이슈 등의 안건을 다루는 임원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등의 의사결정을 하였다.

라. 취업규칙 및 임원인사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과 그 밖의 직원의 지위는 엄격히 구분되며, 사원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사원으로서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미등기임원에 대하여는 직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원 및 감사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해당 직위의 등기임원 보수에 준하는 보수와 임원 재직 기간만을 통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며, 복리후생 등의 모든 처우도 해당 직위의 등기임원에 준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원고도 등기임원과 동일하게 상무의 직위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음으로써 일반 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한 보수와 자동차, 스포츠회원권 제공 등의 차별화된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07.30. 방카슈랑스 등 부문의 영업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담당 상무의 보직을 해임한 후 2007.08.03. 인사지원팀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08.05.22. ‘① 영업실적 저조에 대한 개선노력 결여(대은행과의 협력관계 강화노력 전무), ② 리더십 부재(의사결정 지연으로 상품출시 지연 및 대은행 홍보부족으로 인한 영업활동기회 상실), ③ 관리능력 부족(우수직원의 퇴사방조 및 비인간적인 관리행태), ④ 최저 성과평가 등급(2년간 최저의 성과평가 기록: 2006년 2등급, 2007년 1등급)’을 이유로 출근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고, 나아가 피고는 2008.08.01. 개정된 임원인사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임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해임하였다.

2. 판결내용

가.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대규모 금융회사인 甲 보험회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되어 ‘방카슈랑스 및 직접마케팅(Direct Marketing)’부문을 총괄하는 업무책임자(Function Head)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임된 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규모, 경영 조직 및 대규모 금융회사로서의 특수성, 甲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乙이 외부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된 경위, 그 과정에서 고려된 乙의 전문적인 능력 및 담당 직위와의 상관관계, 乙이 실제로 담당한 포괄적인 권한과 업무수행 실태, 甲 회사의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乙의 참여 정도, 甲 회사의 임원과 직원에 대한 구분 및 분리 임용, 직원보다 현저하게 우대받은 乙의 보수 및 처우, 해임의 경위, 취지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乙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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