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500선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1장 근로자

2. 임원과 소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2.1 등기임원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 원고, 상고: A
*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1997년 무렵 ○○시에 주택과 계사(鷄舍)를 건축하여 ‘○○농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다가, 2006.02.06. 그 조직을 변경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6.01.30. 이 사건 법인의 출자금으로 15,000,000원(설립 당시 출자총액의 약 15.8%)을 납입하여 조합원이 되었고, 설립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5.2.4. 까지 이 사건 법인 이사 4인 중 1인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만, 이 사건 법인은 설립 이후 위 재해 발생일까지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에 대해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다. 이 사건 양계장의 ① 매일 계란을 수집, 선별하여 출하하는 계란업무와 ② 계분을 모아 퇴비로 만든 다음 이를 포장하여 출하하는 퇴비업무로 대략적으로 구분되는데, 평소 4인이 일하면서 그 중 2인은 계란업무를, 나머지 2인은 퇴비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가을철에는 바쁜 시기이어서 남성 일용직 노동자 3인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퇴비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농장’ 시절부터 법인 설립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계속 이 사건 양계장에 근무하면서 주로 퇴비업무를 담당하였고, 부수적으로 고장 난 기계의 수리업무도 맡았다. 원고는 평소 08: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였고 수시로 19:00 또는 20:00까지 근무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3인은 평소 09:00에 출근하여 17:00 또는 18:00에 퇴근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은 사업 개시일을 2007.10.20. 로 하여 그 무렵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원고 등을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켜 4대 보험의 성립신고 등을 마쳤고,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였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자신의 계산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켰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금관리, 출하 등의 중요한 결정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하였고, 평소 근무하던 4인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지시는 원고 모친인 소외 4가 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평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만들어 두지는 않았으나, 위 3인에게 매월 고정된 기본급에 근무외수당, 성과수당, 차량유지비 등을 합한 급여총액에서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월별 ‘급여 명세서’를 작성한 후, 실수령액을 각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다만 소외 3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 등 공제를 하지 않음).

2. 판결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제2호 본문). 또한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에게 지급된 월 급여액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 내지 중위소득수준으로 보이고, 원고, 소외 2, 소외 3 사이의 매월 급여액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며, 원고가 위 나머지 2인 보다 평소 근무시간이 길었고 퇴비업무가 계란업무보다 고된 육체노동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나머지 2인보다 나이가 17~25세 가량 적은 원고가 제공한 육체노동의 질과 강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지급된 월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만으로 그 급여액에 사업소득(이익배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업내용인 퇴비업무에 종사하면서 일정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일하였고, 스스로 비품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의 사업실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받아왔고, 나아가 사업주도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 관련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마치고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는 대표이사인 소외 1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3. 9.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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