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위한 주요 Q&A 설명

제4장 근로환경과 징계

법정의무교육

한국 노동법상 법정의무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한국 노동법상 사업주가 반드시 교육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i) 성희롱 예방교육 ii) 개인정보보호교육 iii) 산업안전보건교육 iv) 퇴직연금교육 v)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입니다.

추가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은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교육서비스 업무, 외국기관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 3조, 영 제 2조의2 및 별표1)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